▲ 법원기.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은성 기자]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축구대표 선수 선발과 관련해 학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학축구연맹 관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김영식)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214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학축구연맹 간부였던 A씨는 지난해 3월5일 광주 한 지역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대학 축구부 학생 학부모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같은 해 1월부터 이 학부모에게서 총 32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학부모는 ‘자신의 아들을 U대회 축구대표 선수로 선발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과 집기류 등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건넨 학부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학부모의 자녀는 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다.

A씨는 “U대회 축구대표 선수 선발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다. 배임수재죄에서 정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일부 금액은 받은 사실조차 없다. 집기는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축구대표 선수 선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집기와 추가 금원까지 건네받은 점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지위나 임무에 비춰 사회 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축구대회 국가대표 선발이라는 국민적 관심 사안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으며,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