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P2P(개인 간 거래) 대출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 투자한도 제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정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P2P대출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지난해 3월 724억원이었던 P2P대출 잔액은 같은해 말 3118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개인의 투자한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한 P2P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투자한도는 500만원까지다.

소득 수준에 따라 투자한도에 차등을 뒀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게 연간 2000만원까지, 한 P2P업체에는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반면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금융위는 또 고객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해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가 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행위에도 제한을 뒀다.

이에 따라 P2P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은 P2P대출에 투자자나 차입자로 참여할 수 없다.

이밖에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은 투자광고에 싣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험·차입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공시토록 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에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단 27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기존 업체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주식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P2P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들의 위험 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한국P2P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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