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은 28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발의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하 최고위원은 “이 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소지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현재 바른정당은 해당 법 발의에 단 한명도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전날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자유한국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131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 최고위원은 “먼저 국정농단행위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정농단은 정치적 개념이지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교묘하게 빠져나갔다.

그는 “성숙된 민주사회에서 법원이 아닌 위원회가 재산 몰수 결정 내리는 것도 문제”라며 “탄핵을 법원이 했듯이 최순실 불법 재산몰수 결정도 법원이 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완장 냄새가 강하다”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아울러 “이미 최순실 재산몰수 관련법들이 대여섯 개 발의돼 있다”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법안에 서명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공론화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했다”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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