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우리은행 적격성 문제에도 인가 통과돼… 朴정권 정치스캔들 번지나

[파이낸셜투데이=이일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다. 케이뱅크 인가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당국의 특혜로 통과했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 인가과정에서 당국의 특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관련 불법성 여부를 적극 짚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선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가 KT라는 점에서 전 정권의 비호를 받았을 것이란 의혹도 제기하고 있어 정치스캔들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케이뱅크 특혜 문제를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발표한 금융정책을 보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은산분리 규제와 관계없이 추진한다고 했다”며 “이는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 방식을 고수하는 의미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이학영·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케이뱅크의 전 정권 특혜 의혹을 들며 진상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후 모든 서류를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관련 의혹을)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외부 위원들에게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관련 특혜 의혹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인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시절 제기했다. 당시 김 장관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케이뱅크 인가 절차를 확인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인가 당시 우리은행은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BIS를 8% 이상 충족함과 동시에 업종 평균치 이상 돼야만 했다. 그러나 2015년 2분기 기준 우리은행 BIS비율은 14%로 당시 국내은행 평균치 14.08%에 미치지 못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 적용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닌 ‘최근 3년’으로 늘릴 수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구했고, 금융위는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해석이 기준시점 당시 재량에 속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케이뱅크 설립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무위 소속 몇몇 의원들도 케이뱅크 문제를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제윤경 의원과 경실련, 참여연대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윤경 의원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의 문제점과 감독 및 입법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케이뱅크가 은행업 인가를 받을 당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자본확충능력 등의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금융위원회의 특혜로 통과했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케이뱅크가 인가받은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문제가 케이뱅크의 사실상 소유주인 KT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 문제와도 연관 지어져있어 국정감사에서 정치스캔들로 번질 소지도 있는 상황이다.

김 장관은 국회 정무위 소속 당시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사건’에 견줄 만 하다”며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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