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 외식코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우진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부터 한 달간 전국 17개 시·도 33㎡ 이상 소매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한다고 발표했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가격표시제는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방법을 어겨서도 안되며, 가전제품과 의류 등 47개 품목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를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정부 점검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관계부처(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점검을 병행해서 진행한다.

특히 설 제수품목, 생필품, 가공식품 외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실태 조사에서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완구용품점·악기소매점·운동용품점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이번에 지도와 교육·홍보에 중점을 두되, 위반 소매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을 벌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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