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구제 접수현황.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기녕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28일 발령했다.

최근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는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관련 분야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들어 6월까지만 해도 1648건으로 1년으로 단순환산시 3296건에 달한다.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또한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휴가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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