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운항 방해 난동행위, 최대 징역 10년형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투데이=오만학 기자] 역대 최장 추석연휴로 해외여행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사들의 기내 음주 허용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쾌적한 여행을 위해 기내 음주를 3잔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19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에 최대 110만명의 여행객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6만명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역대 최대치의 해외여행객들이 공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국내 각 공항과 항공사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한 중소기업 대표 아들 임모씨가 기내에서 음주 후 난동을 벌인 사건 이후 기내 음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각 항공사들은 주류의 기내서비스 및 판매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내 주류 서비스 횟수를 승객 1인당 맥주 2~3캔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후에는 승무원 재량으로 1~2회 정도 추가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만 경우에 따라 맥주 1캔으로도 취기가 보이는 고객에 대해서는 이후 주류 서비스를 금지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승객들에게 맥주 3캔을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후는 승객들의 상태에 따라 추가여부를 결정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추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30분’, ‘1시간’ 등 일정한 시간간격을 두고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류 서비스가 무료인 이들 항공사와는 달리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유료로 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1인당 맥주 3캔, 소주 1팩까지만 판매하고 있다. 승무원의 지속적인 체크를 통해 취기가 보이는 승객들은 추가 주류 구입이 제한된다.

진에어 역시 맥주(또는 와인) 3캔(잔)까지만 판매 가능하고 취기가 보이는 승객은 주류 구입이 제한된다.

이스타항공은 승객 1인당 맥주 3캔 이하로 판매를 제한하고 취기가 보이는 승객에겐 주류 판매를 금지한다.

에어부산과 티웨이항공, 에어서울은 별도의 주류서비스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승객 상태에 따라 주류 판매를 금지하거나 승무원이 승객 상태를 확인해 재량으로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 중이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난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국내항공사 기내에서 발생한 음주 후 위해행위는 총 47건이다.

국회는 지난 3월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난동 행위를 하는 승객에 대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