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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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를 꼽으라면 가수 스티븐 유(한국명 유승준)의 병역기피 논란을 빼놓을 수 없죠. 당시 최고의 스타로 인기를 누리던 스티븐 유는 2002년 말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기피자’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중의 분노는 하늘을 찔러 그는 입국 금지 리스트에 포함됐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티븐 유는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죠.

2005년 5월, 이른바 ‘스티븐 유 방지법’인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원정출산 등을 통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자가 병역의무를 완료한 이후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법에서 병역을 면제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아닌, 해외 원정출산에 의해 이중국적을 갖게 된 남자들도 예외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당시 국적법은 외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 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했었습니다.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해외 원정출산이 성행한 이유 중 하나였죠.

이후 해당 국적법 개정안 대해 위헌 소송 역시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2006년과 2015년, 2023년 각각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12조 3항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적포기를 자유롭게 허용해줄 경우 사회적으로 과거 만연했던 출산유학을 통한 병역기피문화가 다시 성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부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병역 이행 규정이 재외동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완전히 외국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던 재외동포가 본인이 이중국적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38세가 되기까지 공직이나 승진에 있어 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을 구분해 국적 자동상실을 허용하는 법률의 발의가 준비 중입니다. 김홍걸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때에 출생일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는 오는 25일 개최됩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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